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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

회계를 알아가자 4 [유형자산]

by ☃️겨울 202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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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개념과 원가 결정

1. 유형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

유형자산이란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입니다.



요약: 비유동자산 중에서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유형의 자산을 말합니다.



유형자산의 인식기준은

유형자산으로 인식되는 위해서는 다음의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음.

자산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유형자산 취득원가 결정의 일반원칙

유형자산의 최초 측정

유형자산의 최초 인식 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유형자산의 원가는 인식 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이다. 현금가격상당액이라는 표현은 자산(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무형자산)에 대한 취득대금의 지급 기간이 일반적인 신용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원가 산정을 위한 기초금액으로 공정가치 또는 이의 추정치로서의 현재가치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합니다.

 

 



유형자산 원가의 구성요소

유형자산의 원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관세 및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입니다.

-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직접 관련되는 원가입니다.

-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입니다.



유형자산의 원가 구성요소인지 여부의 판단사례

원가를 구성하는 경우

1.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 급여

2. 설치장소 준비 원가

3.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4. 설치 원가 및 조립원가

5.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단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 매각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한다.

6.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원가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1.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2.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3.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4. 관리 및 기타 일반 간접원가



유형자산의 일괄 구입

자산 원가의 배분

유형자산의 일괄 구입시 각 자산계정의 기록을 위해서는 자산별 원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때 각 자산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개별자산에 배분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구입하여 건물은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의 정지 비용 : 토지원가 가산

건물의 철거 비용 : 토지원가 가산

건물의 철거 시 잔존폐물의 매각수익 : 가산되는 철거 비용에서 차감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철거되는 건물의 장부금액 : 처분손실 (당기 비용) 으로 인식

건물의 철거 비용 : 처분손실(당기 비용)에 가산



유형자산의 교환취득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동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자산의 공정가치이다. 현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제공자산의 공정가치가 분명하여 취득원가 결정에 큰 문제가 없지만 현금을 지급하고 대신 사용 중인 비화폐성자산을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치측정 기준이 필요하다.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결정은 해당 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유형자산을 하나 이상의 비화폐성자산 또는 화폐성자산과 비화폐성자산이 결합한 대가와 교환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교환의 상업적 실질을 고려하여 원가를 측정합니다.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거래에서 취득한 자산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거래에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한다. 따라서 교환의 대상이 된 제공자산의 처분 손익은 제공한 자산의 고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가 된다. 다만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확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로 한다. 한편 교환 대상이 된 두 자산 모두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하다면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 간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는데, 이 경우는 제공한 자산에 대한 처분 손익이 인식되지 않습니다.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중 더 명확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회계처리 합니다. 따라서, 교환과 관련하여 손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교환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상업적 실질이 없는 교환거래에서 취득한 자산

상업적 실질이 없는 교환거래에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공한 자산에 대한 처분 손익이 인식되지 않는다.



유형자산의 후속 원가

유형자산의 최초 인식 시점 이후 지출에 대해서는 해당 지출의 성격에 따라 유형자산의 원가에 가산하거나 지출 시점에 당기 비용을 처리할 수 있다. 전자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고 후자를 수익적 지출이라고 한다.



+유형자산은 취득한 후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가상각 이외에도 자산의 관리라든지 성능의 업그레이드 등의 이유로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후속 원가라고 한다. 지출 내용에 따라서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에 대한 최초 인식 시점 이후의 지출로서 동 지출로 인하여 이로 인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할 때 자산의 원가로 처리하는 지출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건물의 증축이나 냉난방장치의 설치 등이 있다.



+기업이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그 자산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익이 당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차기 이후 계속해서 발생하므로 그 지출액을 자본화하였다가 그 효익이 발생하는 정도에 따라 비용으로 배분시켜야 할 부분을 자본적 지출이라 합니다. 발생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수익적 지출과 구별됩니다.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자본적 지출이 있을 때는 그것을 손금에 바로 산입하지 않고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자본적 지출상당액은 법인이 감가상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각범위액까지는 손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즉 자본적 지출이란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영업용 자산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이를 정비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원가로서, 지출의 결과가 유형자산의 가치를 높이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지출을 말합니다.



수익적지출

유형자산에 대한 최초 인식 시점 이후의 지출로서 동 지출로 인하여 이로 인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지출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유형자산에 대한 수선유지 성격의 지출이나 파손된 유리 등의 원상복구를 위한 지출 등이 있다



+수익적 지출이란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 그 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로서 당해 유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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