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겨울 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정보는 바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특별공급 지원자격 및 대상
정책정보를 보기 쉽게 정리했으니
해당되시는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신생아 주택공급 특례
대상
2024년부터 시행하는 출산가구 주택 공급 지원 정책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모집 공고일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함
(단, 2023년 1월생부터 대상)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50%, 자산 3.79억원 이하
연 3만호 수준 공급 예정
2024년 중위소득 기준(세전)
2인 5,523,914원
3인 7,071,986원
4인 8,594,870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
연 1만호 수준 공급 예정
2024년 중위소득 기준(세전)
2인 5,892,174원
3인 7,543,451원
4인 9,167,860원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자산 3.61억원 이하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서도 출산가구 우선 지원
2024년 중위소득 기준(세전)
2인 3,682,609원
3인 4,714,657원
4인 5,729,913원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소득요건 : 합산소득 1.3억원 이하 무주택 가구
*주택가액 : 9억원 이하
*대출 한도 : 5억원
*금리 : 소득에 따라 1.6%~3.3% 특례 금리 5년, 추가 출산 시 특례 금리 5년 연장 (최장 15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 합산소득 1.3억원 이하 무주택 가구
*주택가액 : 5억원 이하
*대출 한도 : 3억원
*금리 : 소득에 따라 1.1%~3.0% 특례 금리 4년, 추가 출산 시 특례 금리 4년 연장 (최장 12년)
- 신청방법
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에게만 적용됩니다.
청약 시에는 임신·출산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신·출산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 임신진단서, 산모보건증명서, 산전진료비 지원 신청서 등
출산: 출생신고증, 출생증명서, 건강보험 가입증명서 등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 시에는 출산 증빙 서류와 소득·자산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자산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소득세 신고서 등
자산: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 차량의 경우 차량등록증, 금융자산의 경우 예금통장이나 통장사본 등
신생아 특례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안내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8723
출산한 자녀 1인당 소득·자산요건 10%p씩(2자녀 이상은 최대 20%p) 완화, 자녀 2명부터 공공분양주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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