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부터 시행되는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자격/신청방법
2023년 하반기 부터 시행되는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자격/신청방법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들 집중해주세요! 조부모 혹은 친척이 월 40시간 이상 양육을 하는 경우 영아 1명당 월 3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2023년 하반기 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잊지말고 혜택 챙기세요!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36개월 이하를 키우는 가정에서 4촌이내 친인척이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시와 협렵된 민간기관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2번 3번 중 하나만 이용 가능) 대상 2023년 중위소득 150% 기준 1인가구 3,116,838 2인가구 5,184,233 3인가구 6,652,224 4인가구 8,101,446 5인가구 9,496,032..
2023.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