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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

회계를 알아보자 4 [유형자산의 재평가와 손상]

by ☃️겨울 202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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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재평가

유형자산의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 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재평가모형의 적용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재평가는 보고 기간 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한다.



재평가로 인한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조정 방법

재평가일에 재평가 대상 자산을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한다.

자산 장부금액의 재평강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자산의 총장부금액을 조정하는 방법

자산의 총장부금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는 방법



재평가차액의 처리방법

재평가차액이란 재평가 직전 유형자산의 장부금액과 재평가일의 공정가치간 차이를 의미한다 재평가증가분이란 공정가치에서 직전 장부금액을 차감한 잔액이 양의 값을 가지는 경우 동 금액을 말하며 재평가감소분은 이와 반대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유형자산 손상차손의 기본개념

자산손상의 개념이란

자산손상은 자산의 급격한 시가 하락이나 내·외부적인 원인에 의해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보다 큰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손상차손이란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합니다
손상차손은 회사가 보유 중인 자산의 가치가 장부가액보다 떨어졌을 때 이를 재무제표와의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업이익이 충분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향후 창출할 현금흐름이 악화해 사용권 자산의 장부가액보다 낮다고 예상되면 손상차손에 반영합니다.



자산손상의 개념과 손상차손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자산은 손상된 것이다. 자산의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위해서 또는 적어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경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모든 자산에 대해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기는 너무나 어려워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손상차손이 생겼을 수 있는 몇 가지 징후를 규정하고 이러한 손상징후 중 어느 하나라도 있다면 정식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이 존재한다는 징후가 없으면 특별한 자산을 제외하고는 정식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자산을 제외하고는 정식으로 회수 가능성 추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3가지 자산을 말합니다.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결론적으로 자산손상에 관한 회계처리를 위한 사전절차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매 보고 기간 말마다 손상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해당 징후가 있다면 손상검사를 하는 것

둘째 상기 열거된 3가지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보고 기간 말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 검토 절차 없이 곧바로 손상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 검토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는 외부 정보 원천과 내부정보 원천에서 얻을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회계 기간에 자산의 가치가 시간의 경과나 정상적인 사용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보다 유의적으로 더 하락했다는 관측 가능한 징후가 있다면 이는 기업 외부 정보 원천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산손상의 징후가 된 것이다.

자산이 진부화하거나 물리적으로 손상되었다는 증거는 기업 내부 정보 원천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자산손상의 징후가 된다.



+최근 도입된 국제 재무 보고 기준은 원칙 지향 회계, 연결재무제표의 중심적 역할, 공정 가치평가 확대, 공개공시 등을 특징으로 한다. 새로운 기준은 취득 원가 원칙의 신뢰성보다 목적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공정 가치 평가에 근거한 회계 실무는 관리자 자신의 재량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가의 유무에 따른 손상차손의 가치 관련성을 검토한다. 이 조사의 실증 분석은 2007년부터 2011년에 걸쳐 손상차손을 보고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895개 회사 년에 대해 수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분석가 없이 손상 보고를 한 기업의 주당 손상차손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자산을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비유형 자산의 손상 손실이 발생한 분석가가 없는 기업의 상호작용 항과 주가의 차이를 조사한 경우에만 유의한 음수 값이 발견되었습니다.


유형자산의 시장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유형자산의 강도나 사용 방법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심각한 물리적 변형이 있는 경우, 유형자산의 효용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법이나 기업 환경, 규제 등의 변화에 ​​따라 크게 줄었습니다. 해당 유형자산이 영업손실 또는 순 현금유출이 발생하여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유형자산이 감가상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추정금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감소한 손실로 차이를 처리합니다. 여기서 장부금액이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감가 손실누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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