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손상차손의 기본개념
자산손상의 개념과 손상차손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자산은 손상된 것이다. 따라서 자산의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모든 자산(또는 집단)에 대해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기는 너무나 어려워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손상차손이 생겼을 수 있는 몇 가지 징후를 규정하고 이러한 손상징후 중 어느 하나라도 있다면 정식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이 존재한다는 징후가 없다면 특별한 자산을 제외하고는 정식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자산이란 손상징후와 무관하게 매 보고 기간 말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3가지 자산을 말합니다.
1.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2.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3.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결론적으로는 자산손상에 관한 회계처리를 위한 사전절차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매 보고 기간 말마다 손상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징후가 있다면 손상검사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상기 열거된 3가지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보고 기간 말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 검토 절차 없이 곧바로 손상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인식하는 것이 유형자산 손상차손입니다.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합니다.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유형자산의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되고, 당해 유형자산(개별 자산 또는 유형자산만으로 구성된 현금창출단위 포함)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 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
재평가되지 않는 자산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재평가되는 자산의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에서 발생한 재평가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재평가되는 자산의 손상차손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그 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을 감소시킵니다.
수정된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자산의 잔여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감가상각액 또는 상각액을 조정합니다.
손상지훙의 존재 여부 검토
자산 송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떄에는 외부 정보 원천과 내부정보 원천에서 얻을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회계 기간에 자산의 가치가 시간의 경과나 정상적인 사용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보다 유의적으로 더 하락하였다는 관측 가능한 징후가 있다면 이는 기업 외부 정보 원천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자산손상의 징후가 됩니다. 그리고 자산이 진부화하거나 물리적으로 손상되었다는 증거는 기업 내부 정보 원천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자산손상의 징후가 됩니다.
손상검사와 손상차손 금액의 결정
손상검사는 자산의 현재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는 절차를 말하고, 이를 통하여 회수가능액이 더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두 금액의 차액을 손상차손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회수가능액이란
자산의 순 공정가치와 사용 가치 중 큰 금액이다. 자산의 장부가액이 회수가능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 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순 공정가치는 처분 부대 원가를 차감한 공정가기를 말합니다. 또 사용 가치란 자산 등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말합니다.
유형자산 손상차손의 인식과 측정
손상차손이란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하는데 해당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입니다.
손상차손은 회사가 보유 중인 자산의 가치가 장부가액보다 떨어졌을 때 이를 재무제표와의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영업이익이 충분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향후 창출할 현금흐름이 악화해 사용권 자산의 장부가액보다 낮다고 예상되면 손상차손에 반영합니다.
손상차손의 손익 분류
손상차손은 곧바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자산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 등인 경우 동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은 재평가감소액으로 처리되므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손상차손 인식 후의 감가상각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의 수정된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감액을 자산의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자산의 감가상각액이나 상각액을 미래 기간에 걸쳐 조정합니다.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써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일정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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